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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4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 자신이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리는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4
위원회 회부2019.03.05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 자신이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리는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하여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주자는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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