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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 및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장소가 지정?안내되었으나, 해당 장소 선정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전국 2만4천여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불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 및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장소가 지정?안내되었으나, 해당 장소 선정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전국 2만4천여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 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피장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대피장소 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안 제4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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