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으로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으로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제도로 피해 기업과 소비자를 신속 구제하는 장점은 있으나 2011년 12월 제도 도입 후 동의의결 처리 건수는 사업자수 기준 9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의 이행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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