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설명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고,…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설명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관리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은 완성되지 못해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음.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관리?연구?집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인사?조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감염병 발생 후 검역 및 방역에만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경우 지속적인 역할과 조직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질병예방의 역량 강화는 물론 감염병 및 보건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 발전해온 사례에 비춰보면 시사하는 바가 큼. 미국 CDC는 감염병, 역학, 보건 등 전문분야의 인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 및 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질병예방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특히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자의 격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이 CDC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각각 그 역할 및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분야별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어 심도 있는 정책 추진 및 부처 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질병 관리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25조의2 및 제26조제2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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