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4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함.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함.
그러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상품화 되기 까지는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십 수 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해당 기업은 경영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특히 본사를 포함하여 기업 전체가 단지 내에 입주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어려운 실정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입주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몇 입주기업들은 단지 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임.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 의료 기업임을 고려하면 단지 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하는 것은 입주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 첨복단지 내 판매제한은 신규 입주기업의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4호) · 시행 2024-05-0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본사의 소재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단지 밖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도 본문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24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사의 소재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단지 밖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도 본문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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