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7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미흡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도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제품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미흡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도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제품에 대한 인증·검증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법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범사업의 내용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9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3 / 21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 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2.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3.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4. 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⑤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4.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신 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7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 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1.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조사ㆍ연구 및 시험ㆍ분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신 설>
5. 그 밖에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9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용ㆍ보급"을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 연구인력의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지원
3.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4. 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⑤ 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제4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제18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환경보전법」"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같은 법"으로,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을 "제19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을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물산업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준개발 및 조사ㆍ연구"를 "기준개발, 조사ㆍ연구 및 시험ㆍ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을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 또는 물관리 서비스"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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