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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6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진흥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학교체육진흥원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진흥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학교체육진흥원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난립하는 경우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 설립 후 사업과 활동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 이에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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