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이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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