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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0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보다 강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장이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및 제24조제2항·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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