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4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급식 사태에서 보듯이 여러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군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사용되어야 하는 물품의 조달을 제한하고 있어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장과 충돌하는…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급식 사태에서 보듯이 여러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군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사용되어야 하는 물품의 조달을 제한하고 있어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장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나 이는 별도의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장병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질을 저하시켜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이는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책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에 국가가 장병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할 때는 여타 국가 정책적 목적보다는 장병 복지를 취우선 목적에 두고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9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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