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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6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흥신소를 통한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공무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존재하였음.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갈수록…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4
위원회 회부2022.04.1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발생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흥신소를 통한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공무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존재하였음.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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