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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6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2
위원회 회부2022.05.13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병원은 전국에 4개 병원에 불과함.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진료나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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