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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5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충이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토지 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4
위원회 회부2022.04.1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충이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토지 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및 고시 절차에 대한 의제 조항이 없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의 준용 및 공익사업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제도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절차의 의제 사항으로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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