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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촉진지구 지정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01 발의
발의2022.07.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촉진지구 지정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구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이용, 교통, 인구, 환경 등에 관한 내용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촉진지구 지정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권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배치되는 내용의 지구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80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4항 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6항 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⑤ (생 략)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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