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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설치기준 등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식,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나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5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설치기준 등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식,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나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지침을 통하여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보육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제도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53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5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치"를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설치기준 및"을 "설치기준,"으로, "배치기준"을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기준"을 "설치ㆍ운영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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