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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미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의…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미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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