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3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뇌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뇌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3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①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563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①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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