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ㆍ항만ㆍ여객시설의 대합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ㆍ항만ㆍ여객시설의 대합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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