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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때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참여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27
위원회 의결2022.12.27
법사위 회부2022.12.27
발의2023.02.23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때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참여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 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로서의 체계성을 높이고, 기존의 실증특례 제도가 임시허가 및 신속확인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특구 내 신기술이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이외에 법령 정비 요청권의 도입, 신청인의 실증특례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 도입, 실증특례의 요건에 대한 명확화 등으로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정의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3호·제14호, 제3조의3제1항 및 제7조제1항제6의2호). 나.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하고 법령 정비 요청권을 신설하며 실증특례 관련 절차를 개선함(안 제16조의2). 다.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6). 라.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 마. 임시허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제2호, 제75조 및 제7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37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37 / 6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 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실증 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하여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기술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1. 허가등 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신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 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신 설>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⑪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 설>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2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 설>
⑮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생 략)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 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 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 의 지정을 받은 자 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 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을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16조의2제1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요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임시허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1.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여부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4. 임시허가의 적정성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⑦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⑧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2.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제16조의7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4. 제16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5.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3.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4.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제74조(벌칙) ① (생 략)
제7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신 설>
3.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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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16조의7제1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8.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9.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23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3제1항 본문 중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을 "실증을"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의2 중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에"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을 "자는"으로, "실증을 위하여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특례"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를 "허가등의"로, "해당 신기술에 맞는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신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혁신성"을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까지에서"를 "제15항까지에서"로 하여 같은 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⑦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2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⑮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제2항 중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자(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는"을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자(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16조의2제11항에"로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2제9항"을 "제16조의2제16항"으로 한다.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요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임시허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4. 임시허가의 적정성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⑦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7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제16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3호 중 "제16조의2제8항"을 "제16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73조제4호 중 "제16조의2제8항"을 "제16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제75조 본문 중 "제74조제1항의"를 "제74조의"로 한다. 제76조제2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7제1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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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