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8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징금의 상한액은 2000년 통합ㆍ제정된 방송법에 처음으로 반영된 이후 22년 동안 방송환경 변화와…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8
위원회 회부2022.10.3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징금의 상한액은 2000년 통합ㆍ제정된 방송법에 처음으로 반영된 이후 22년 동안 방송환경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해당 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로 하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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