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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3월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수익보장을 통한 화물수송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시행 이후 화물운송 근로여건 개선, 저가계약 감소와 교통안전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3월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수익보장을 통한 화물수송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시행 이후 화물운송 근로여건 개선, 저가계약 감소와 교통안전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이 특수자동차로 운반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 관계로 운수사업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일한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품목과 차량의 경우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안전운임의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2022년까지인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안전운임제를 안정적으로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화물운송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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