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2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식별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행안전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활용되는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일상과…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식별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행안전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활용되는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이를 고려하면 고령자·저시력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것임.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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