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7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시적으로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법인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사용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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