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체불 임금 등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8 발의
발의2020.07.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체불 임금 지급 비용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기에 퇴직근로자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04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5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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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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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 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2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① (생 략)
제7조의2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③ 체불 임금등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수급권의 보호)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체당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체당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② 체당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체당금만이 체당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체당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④ 체당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 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 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 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 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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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3.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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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34조 및 제46조"를 "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으로,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을 "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를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체불 임금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1조의2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체당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체당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당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체당금만이 체당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체당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종전의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체당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2"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임금등"을 "임금등 및 생계비"로, "사업주"를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를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당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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