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일ㆍ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모(母)의 경우 42.9%인 반면, 부(父)의 경우 1.0%에 불과하여 육아휴직이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올해 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7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일ㆍ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모(母)의 경우 42.9%인 반면, 부(父)의 경우 1.0%에 불과하여 육아휴직이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올해 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시 걱정스러운 사항으로 직장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가 19.5%를 차지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 하는데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공공분야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확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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