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에 기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취업지원ㆍ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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