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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경에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 기간인 5월 중하순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2
위원회 회부2022.08.03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경에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 기간인 5월 중하순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운동에 따른 농촌 인력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농촌 지역의 경우 채소·과수 등 대부분의 품목 농가는 농번기에 일손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며 실제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2.3%로 연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나아가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선된 후 취임하기까지 약 20여일의 시간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등을 시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업무 파악이나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농번기 인력난이나 투표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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