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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3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두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있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하면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2.11.14
위원회 회부2022.11.15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두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있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하면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1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1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내에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8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방약제를"을 "예방약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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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