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9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2023. 1. 1. 시행).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차지하고…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6
위원회 회부2023.01.1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2023. 1. 1. 시행).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등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관련 문화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증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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