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많은 안건이 상정될 경우 상정일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가 배부되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여야 간사의 합의가 미뤄짐에 따라 급하게 상정 법률안 등 안건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많은 안건이 상정될 경우 상정일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가 배부되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여야 간사의 합의가 미뤄짐에 따라 급하게 상정 법률안 등 안건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검토시간이 부족합니다.
한편,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안 등의 심도있는 논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개회 7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려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안건 상정일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회의 48시간 전까지 배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들의 보다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안 제49조의4 및 제58조제9항?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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