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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5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7 발의
발의2023.0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ㆍ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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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