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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46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4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고, 식약처장의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와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등의 점자 표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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