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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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