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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후보자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분류되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후보자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분류되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포함되어 기부행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당원의 활동은 대부분 소속된 지역구나 해당 지역구의 당원협의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의 대표자도 당원의 정당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정당 대표자’의 당원에 대한 상장·부상 수여 행위로 한정되어 지역 내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의 대표자 외에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여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현행법과 같이 정당의 대표자가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부상 수여를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지역 내 정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1호카목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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