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던 관리사무소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회계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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