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9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생산자인 농어민의 경우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안정을 위한 외국산 농수산물의 유입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폭락 시에는 정부의 수매 또는 폐기 대상…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발의
발의2020.06.09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생산자인 농어민의 경우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안정을 위한 외국산 농수산물의 유입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폭락 시에는 정부의 수매 또는 폐기 대상 농수산물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피해를 농어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의2 및 제5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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