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111조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 전화 또는 축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그런데 현수막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111조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 전화 또는 축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그런데 현수막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재직 중인 사람은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제약이 따르는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또는 정당 관계자 등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선거구민에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현수막을 포함함으로써, 의정활동 보고 방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등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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