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9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출생통보제의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는 한편,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상시적으로 출생신고 대상 자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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