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개별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 금액 등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급여 수급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훈급여가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함.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개별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 금액 등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급여 수급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훈급여가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 중 현금급여가 감소하거나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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