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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21
위원회 회부2021.12.22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됨.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의3·제11조의4·제2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29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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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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