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5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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