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0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촌수, 다음은 연장자순으로 결정됩니다. 촌수와 연령 기준의 일률적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9
위원회 회부2022.08.01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촌수, 다음은 연장자순으로 결정됩니다.
촌수와 연령 기준의 일률적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촌수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핵가족화 현실을 고려해 축소된 가족규모와 단순해진 세대구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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