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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4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범자는 1961년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규정된 조문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으로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서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범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범자는 1961년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규정된 조문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으로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서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범자 규정의 적용이 공동폭력이나 범죄단체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특수폭력범죄 등(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특수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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