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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7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두고,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두고,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용어가 교육복지의 객체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고, 보호자 역시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학생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ㆍ공립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기관에 특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 특수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의 위탁 취소 근거는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학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호자가 특수교육학습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특수교육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보호자의 위상을 확보하며,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한 경우 등에는 특수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및 제1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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