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5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주거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유형별, 혼인여부별, 거주형태별로 분류하고 있어 복잡다단하고, 시설의 기능과 명칭 간의…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24
위원회 의결2023.02.23
법사위 회부2023.02.23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3.21
본회의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23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주거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유형별, 혼인여부별, 거주형태별로 분류하고 있어 복잡다단하고, 시설의 기능과 명칭 간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능별, 자녀 연령대별로 유형분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지원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17조의6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40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11 / 18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생 략)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1.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ㆍ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가. 제4조제1호의 모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 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 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340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시지원복지시설"을 "일시지원시설"로, "모의"를 "모 또는 부의"로,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을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시설"을 "시설"로 한다.
1.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ㆍ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제4조제1호의 모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제20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19조제1항제1호"로, "편의제공시설"을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