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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현행법령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하는 실증특례를 실시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안전성 등을 검증한 뒤 관련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2 발의
발의2023.05.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현행법령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하는 실증특례를 실시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안전성 등을 검증한 뒤 관련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으로,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되고 그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4년의 기간 내에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사업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기존에 지정된 다수의 1ㆍ2차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도 법령 정비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므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실증특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한 법령 정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별 혁신적ㆍ전략적 사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6항 및 제90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36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94 / 14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는 산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등”이라 한다) 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
<신 설>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ㆍ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
<신 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신 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등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등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등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등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포함한다)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제7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포함한다)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제7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생 략)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허가등의 의제 관련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허가등의 의제 관련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에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 에 관한 사항
7.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 에 관한 사항
8. 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 및 취소 에 관한 사항
8. 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 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과정에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라 한다) 의 조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과정에서 비수도권 시ㆍ도등 의 조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을 둔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특구혁신기획단 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및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특구혁신기획단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특구혁신기획단 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생 략)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는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중 “30일”은 각각 “15일”로 본다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성과가 부진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성과가 부진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 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관련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관련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86조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⑩ 제86조제4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⑪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생 략)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6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 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⑬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⑬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⑮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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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
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6조의2(「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제113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규제자유특구”로, “특화특구계획”은 “규제자유특구계획”으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특화사업”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로 ,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 “특화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 본다.
제113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규제자유특구”로, “특화특구계획”은 “규제자유특구계획”으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특화사업”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 ,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 “특화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 본다.
제11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자유특구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지정ㆍ관리 방법 및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비식별화의 수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3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13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커목 의 전문체육시설(요트장에 한정한다) 관련 부대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전문체육시설(요트장에 한정한다) 관련 부대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1조의3(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0조제12항 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90조제14항 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23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가목 중 "사업으로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를 "사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를 "육성하는 산업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를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본다. 이하 같다"를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장에서 같다)ㆍ군ㆍ구"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제67조"를 "제67조제1항"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74조의2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제75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와"를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제77조제7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7호 중 "취소"를 "취소ㆍ재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임시허가 및 취소"를 "임시허가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라 한다)"를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시ㆍ도는"을 "비수도권 시ㆍ도등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중 "30일"은 각각 "15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3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를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 실증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6조제6항"을 "제86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정비에"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비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6항에도"를 "제9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6조제8항"을 "제86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를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본문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6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제113조 후단 중 ""시ㆍ도"로"를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로, ""시ㆍ도지사"로"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로 한다. 제118조를 삭제한다. 제131조제2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커목"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1조의2를 제141조의4로 하고,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41조의3(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3조제1항제4호 중 "제90조제12항"을 "제90조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증특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 정비 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 적용 결과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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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