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15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07.23
위원회 회부2024.07.24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불합리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24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유해야생동물 ,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24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를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상수온(異常水溫)"을 "이상수온(異常水溫),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