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5.08.01
위원회 회부2025.08.04
위원회 상정2025.09.22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0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 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생 략)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 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서면"을 "서면(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면"을 "서면(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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