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면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소방시설의…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9 발의
발의2020.06.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면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시 세종병원의 화재사건은 중소병원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이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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