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6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선 운항중단이 장기화 되는 등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가 주로 공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선 운항중단이 장기화 되는 등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가 주로 공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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